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글만 100% 믿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 사이, 또는 몇 달 사이에 항공사 사정이나 검역조건이 바뀌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여기 적힌 모든 걸 100% 맞다고 생각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세요.

 

2011년 12월 1일부터 검역조건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읽어보세요.

http://www.nvrqs.go.kr/PopuoUrl/201105/popup_20110504.html

 

그리고 각 항공사의 개(고양이) 탑승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o.delta.com/delta/enko/?24;http://www.delta.com/planning_reservations/special_travel_needs/pet_travel_information/pet_travel_options/index.jsp 

http://www.united.com/page/article/0,6867,51255,00.html

 

아래 링크 주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개고양이 검역절차"에 대한 페이지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국내반출입 동물의 검역에 대한 자세한 글들이 있습니다.

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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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여러해 전의 경험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규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윌리엄은 지금껏 국제선 비행기를 두 번 타봤습니다.

윌리엄을 데리고 다니면서 알게된 것들을 적습니다.
 
1.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강아지의 경우는 필요없지만 그보다 더 나이 든 개들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히고 한달 정도 지나야 항체가 형성이 된다하여 그 이후에나 검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호주 쪽은 훨씬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 카더라 통신.)
(미국 어느 항공사에 홈페이지에 의하면) 동물병원에 가서 개 탑승 10일 이내에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항 검역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한국 공항 검역소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본 바로는 한국 검역소에는 "10일 이내"라는 규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올 때는 10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갈 때는 그 해 광견병 예방접종 한 이후에 발급받은 것 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공항검역소에서는 영문이든 한글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어차피 미국에 가서 개등록이나 기타 이유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병원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LICENSE NUMBER
 
제목은 RABIES VACCINATION CERTIFICATION 이라고 적으세요.
 
OWNER :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PATIENT (OR PET) : NAME, SPECIES (이건 CANINE이라고 쓰면 됨), BREED, COLOR, BIRTH DATE (월/일/년도), SEX (MALE 또는 FEMALE로 기재), NEUTERED OR SPAYED 여부 (YES 또는 NO로 기재하면 됨) 
 
DATE OF VACCINATION : 월/일/년도
백신의 유효기간 (예: 1 YEAR VACCINATION 이라고 쓰면 됨)
 
VACCINATION TYPE : (예: DEFENSOR 3 BY PFIZER)
 
(미국서 한국으로 데려갈 때는 광견병 예방접종 고유번호도 적으세요.)
 
VACCINATED BY : (수의사 이름 및 서명)
 
(그렇지만 저희는 이 정도로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동안 예방접종한 기록 다 영문으로 부탁드려서 제출했었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가 적힌 서류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무 탈 없이 개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의 예 :

 

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Date : November 15, 2005

 

 

Pet Owner

 

Name :

Address :

Cell Phone :

 

Pet Information

 

Name : William

Species : Canine

Breed : Terrier Mix

Gender : Male

Spayed : Yes 또는 No 적어주세요.

Color : White

Age : 추정나이 (? y/? m, 또는 ? y 표기)

Weight : ? kg

 

Vaccine Information

 

Vaccine Name : 예를 들자면…Vaccine-Rabies Virus (Type: Killed) 적으면 .

Producer : Pfizer Defensor 3

Date of Vaccination : //2011

1 Year Vaccination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vaccinated this pet on this date.

 

Administered by :                               (여기에는 원장님 싸인.)  Licensed Veterinarian : 동물병원 원장님 성함

License Number :

Address : 병원 주소Telephone : 병원 전화번호

 

 

 

2. 항공사마다 온도규정이 있습니다.
 
요크셔테리어나 치와와, 몰티즈 같은 초소형견인 경우는 cabin내에 반입이 가능하므로 걱정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비행기 한 대당 반입 마리수 한도가 있어서 미리 예약해야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개집"의 무게가 대략 6~7kg(?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그 경우는 화물칸에 실어서 가야 합니다. 그 때 개를 넣는 개집은 쇠로된 접이식 철창이나 이동가방은 안 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플라스틱 이동장에 넣어야 합니다. (크기는 개가 자유롭게 서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철문 안쪽에 물그릇과 사료그릇 매달고 배변용 패드 깔아야 함.)
 
(미국 공항서 개를 인계받았을 때의 상태.)

 

 

 

개를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경우, 먼저 사람이 타고갈 비행기가 결정되면 항공사에 문의 하셔서 그 비행기가 화물칸에 개를 실을 수 있는 기종인지, 몇 마리까지 실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종은 불가능한 것도 있었고, 어떤 기종은 4마리 정도 까지 밖에 태울 수 없는 기종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예약을 빨리 해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다 태울 수 있고, 마리수 제한도 거의 없는 것 같더군요.)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동물을 화물칸에 실어주지 않습니다. 더위나 추위로 인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온도는 각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가장 특이했던 점은 코가 납짝한 견종(예: 퍼그, 페키니즈)과 코가 뽀족한 견종(예: 미니핀, 리트리버)에 적용되는 온도 규정이 다른 항공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도규정은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의 온도가 모두 개를 태우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세 군데 중 한 군데라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개를 태우지 못 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먼저 떠난 후 cargo로 개만 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국내에서 개를 인수해갈 사람의 현지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견주와 같이 갈 수도 없고 따로 cargo로 보내줄 누군가도 없는 경우, 한여름이나 한겨울 온도규정에 걸린 경우에는 애완동물 전문 수송업체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까지 찾아오는 pick up서비스부터 애견호텔 투숙, 비행기로 수송까지 책임지는 곳입니다.
 
3. 견종제한이 있는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크고 사납고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일부 견종(예:울프독)은 화물칸에 조차 실을 수 없다는 항공사도 있었습니다. 사납고 공격적인 개는 안 된다는 항공사도 있었지만 저희 윌리엄이 두 번이나 국제선을 탄 걸 보면 이건 그리 까다롭지 않은 듯 합니다. (그래도 잘 알아보시길...) 저희 윌리엄은 미국에 도착해서 보니 개집 지붕에 "사나우니 조심하세요"라는 종이가 붙여져 있더군요. 그래도 왔습니다. 더 신기한 건, 그 사나운 윌리엄의 옷까지 벗겨서 따로 싸주고 바닥 패드까지 싹 갈아서 왔더라는 겁니다 (KLM항공). 개는 다친데 전혀 없고. 워낙 전문가들이시니 개가 작아서 다루는데 별 무리가 없었던 것인지...
 
4. 개가 예민한 경우
 
저희 윌리엄은 다니던 동물병원 원장님께 상담을 드렸더니 - 원장님이 저희 윌리엄 성질을 아주 잘 아십니다 - 한 겨울에는 저체온으로 위험할 수 있지만 다른 계절에는 괜찮겠다고 하셔서 진정제(일종의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었습니다. 양조절을 위해 출발 일주일쯤 전에 먼저 먹여봐서 개의 상태를 관찰한 후 저희개에 맞는 양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같이 아주 예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약은 먹이지 마세요.
 
5. 비용 
 
2003년에 윌리엄 약 7~8kg쯤 될 때 미국서 한국으로 주인이 탑승한 비행기에 (화물칸으로) 실어가는데

당시 한화로 환산해서 약 30만원 들었습니다. 개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은 비쌉니다.

 

 
이상은 개(강아지)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거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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